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혼한 사이이다.
[2014고정2317] 피고인은 2014. 3. 21. 16:00경 인천 중구 D빌라 4동 202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정31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 14:40경 인천 중구 D빌라 4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재 장롱 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위 장롱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막대로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견적 미상의 장롱 문과 액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E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2014고정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