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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5 2020가단74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8.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28. 로 정하여, 2010. 6. 28.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28. 로 정하여, 2010. 12. 28.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2. 28. 로 정하여 각 약정 이율은 월 5%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 제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 법상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다른 항변에 우선하여 먼저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 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을 제 2호,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2. 19. 대부 업을 등록을 하고, 2010. 10. 22. 경 대부 업 등록을 취소당한 사실, 이 사건 대여 무렵인 2009년 경부터 2013. 8. 10. 경까지 대부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3 고단 1047호) 징역 1년 6월, 3년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등록 대부 업 내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던 상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