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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81938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는 275,925,842분의 25,812,05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E은 1951. 11. 1.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E과 원고 A은 슬하에 원고 B(딸), F(딸), 원고 C(딸), G(딸), H(딸)을 두었고, 피고(아들)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나. E은 2013.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I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위 I 주택에 관하여 2013. 1. 17.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3. 8.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경북 청도군 J 임야 3정7단7무보(38,388㎡)(이하 ‘J’이라 한다)는 망인이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길러온 금양임야(禁養林野)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으로부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93,293,272원이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 A에게 29,570,977원 상당의, 원고 B, C에게 각 19,713,985원 상당의 각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