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경 서울 성북구 B, 108동 1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D‘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 유한 회사 비즈‘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402435294) 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소위 ’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합계 206,830,000원을 입금하고, 3회에 걸쳐 합계 4,011,500원을 출금 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C) 화면 캡 쳐 출력물, 도박사이트 (D) 화면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9.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229 기 재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