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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1 2015가단39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등 변동 경위 1) E, F, G 3인은 1970. 10. 29. 논산시 H 임야 3,471㎡(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와 논산시 I 임야 198㎡(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야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 G은 1996년경 F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96가합1672),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1998. 1. 16. “이 사건 각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 G, F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2. 17. 확정되었다.

3)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은 2003. 10. 31. 이 사건 각 임야 중 F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9. 4.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C은 2007. 1. 22. 이 사건 각 임야 중 E, G 명의의 2/3 지분에 관하여 2007. 1.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 및 G,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K대동종회(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카단711, 2009카합51)와 L(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카단252)의 각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5) C은 2010. 5. 31. 이 사건 각 임야 중 E, G 명의의 2/3 지분에 관하여 200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K대동종회의 위 각 가압류결정 기입등기는 2012. 2. 10.에, L의 위 가압류결정 기입등기는 2010. 5. 4.에 각 말소되었다.

7 C은 2010. 10. 8. 이 사건 각 임야 중 자기 명의의 2/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연무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