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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인천지방법원 2016재고단24 사건)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상습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 범죄 전력’ 부분 중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부분을 삭제하고, “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잠들어 있던 취객을 상대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