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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26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조카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 (2010. 8. 경) 출소 예정이다, 출소를 하게 되면 남편이 부산 항만 부두에서 간부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카를 위 항만 부두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시켜 주는데 경비 1,500만 원을 먼저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부산항 운 노동조합의 F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업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부산 항만 부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