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7고정7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안성시 B에서 참나물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성분 중 다이 아지 논이 기준치 0.05mg /kg를 초과한 0.60mg /kg 이 함유되어 있고, 판 토 에이트가 0.1mg /kg를 초과한 2.6mg /kg 이 함유되어 있으며, 카보 퓨란 이 기준치 0.05mg /kg를 초과한 0.37mg /kg 이 함유된 참나물을 서울시 C 소재에 있는 D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대지,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