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1 2013고단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경남 통영시 C주점 2호실에서 손바닥으로 도우미인 피해자 D(34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불상의 단단한 물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후 위 주점 업주인 E가 2호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그곳을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카운터 부근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잔, 재떨이를 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걷어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1. 8. 04:50경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위 F지구대를 방문한 피해자 G(38세)가 사건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8, 9, 20, 36번)

1. H병원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