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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2244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A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5개동 총 51세대를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4.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4. 29. 분양신청기간을 2013. 4. 29.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순번대로 차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공고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28. 채권최고액 49,200,000원,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의 2013. 9. 27. 현재 실제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41,194,441원이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10. 18. 채권최고액 14,000,000원, 근저당권자 간석새마을금고(변경 후 상호 : 아래 인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자설정등기, 2011. 6. 15. 채권최고액 32,500,000원, 근저당권자 인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9. 28. 채권최고액 13,000,000원, 근저당권자 인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2014. 1. 16. 현재 실제 잔존 피담보채무 총액은 45,203,700원이다.

또한 남인천세무서는 2014. 4. 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4,767,1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