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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2 2018나115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반소 청구에 관하여 내화피복 미시공에 따른 115,249,858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하자 항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중 142,595,864원, 지체상금청구 중 14,674,000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법원에 항소하면서 본소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된 본소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①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 ② 외벽 화강석 붙임 공사, ③ 외벽 장식물(알루미늄 각재) 설치 공사, ④ 캐노피 패널 설치 공사, ⑤ 화물 엘리베이터의 규격 변경 공사, ⑥ 조경석 쌓기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예비적으로는 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46,118,149원(= ① 4,593,893원 ② 7,799,903원 ③ 6,574,208원 ④ 4,651,145원 ⑤ 20,000,000원 ⑥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추가 공사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추가 시공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임의로 시공한 것이므로 철거대상일 뿐이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추가공사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