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합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1999년 증서 제19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1999년 증서 제192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