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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합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1999년 증서 제19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