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23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도화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7.부터 2012. 5. 3.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각 룸에 노래영상반주장치 및 소파와 탁자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게 하여 1일 약 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 확인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