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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4180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4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7. 17. 자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7. 31. ~2017. 7. 30.] 이 갱신되었다가 2019. 7.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 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