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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7가단302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