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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11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 중 피해자 유한회사 I의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도중 도주하여 선고기일에 여러차례 출석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