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28. 경 교보생명보험( 주) 등의 보험회사에 ‘ 계단에서 넘어져 서울 서초구 방 배 4동 837-13에 있는 ( 재) 동국한 방병원에서 2010. 4. 17.부터 2010. 4. 28.까지 12일 동안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고 하면서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하면서 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로부터 2010. 5. 4. 경 760,000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로부터 2010. 4. 30. 경 962,000원, 에이스 생명보험( 주 )로부터 450,000원을 각 입원 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2,1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3. 경 교보생명보험( 주) 등의 보험회사에 ‘ 계단에서 넘어져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 의) 녹 십초 방방병원에서 2010. 8. 9.부터 2010. 9. 10.까지 33일 동안 척추 협착,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고 하면서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속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1박 2일 동안 외박을 하고 9회에 걸쳐 외출을 하는 등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로부터 2010. 9. 16. 경 1,320,000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로부터 2010. 9. 17. 경 2,729,300원, 에이스 생명보험( 주 )로부터 1,650,000원을 입 원금 여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5,699,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