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챗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다른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는 역할을 하면 그 주위에서 이를 감시하다가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1:36경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팀 G 검사다. H라는 사람이 I, J 같은 쇼핑몰에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다. 당신이 H와 공범이 아니고 오히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밝히려면 당신 명의로 된 은행 잔고를 모두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이하 ‘K’라 한다)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K는 2019. 3. 12. 21: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때 D의 지시에 따라 그 주위에서 K를 감시하다가 그로부터 현금 5,6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