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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2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1:2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52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5세), 피해자 D(25세)에게 ‘씨발놈아, 누가 니한테 욕을 했냐고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건물 현관 입구에서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 위 D으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몸을 던져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01:49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온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 새끼야, 좆같네, 야이 씹새끼야, 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관련 피해사진), 수사보고(B파출소 내 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