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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2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9. 00:5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월경 성명 불상자 (SNS E 아이디 'F' )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신한 은행 봉투 2개에 각각 9.78g, 1.93g 을 나누어 담아 쇼핑백에 넣어 자신이 운전하는 G 그랜저 렌터카 트렁크에 보관하고, 필로폰 0.13g 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렌터카 운전석 옆 콘솔 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4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7. 22:00 경 인천 서구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위 그랜저 렌터카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각 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 (11.84g).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200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