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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6617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