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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5가단76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합유인 순천시 D 대 5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면서 용역자들을 동원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 시설경비 용역을 의뢰하여 그 용역대금으로 459,25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들이 지출한 위 용역대금은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일부청구로서 위 용역대금 중 1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들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1, 3, 5, 11, 13,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출한 위 시설경비 용역대금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점유를 실력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