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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155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안성시 E 일원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프로젝트 개발 위임 협약서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의 오기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및 위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프로젝트 개요) ① 공사명 : 안성 G 물류단지 개발사업 ② 사업부지 : 안성시 E 일원 ③ 사업면적 : 대지면적 239,994㎡, 연면적 243,713㎡ ④ 시행사 : 주식회사 B 제3조(업무위임의 범위)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1조의 사업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갑’은 ‘을’에게 안성 G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업무와 권한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2.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주관 및 자금조달과 매각에 대한 일체의 권한에 대한 위임을 수락한다.

제6조(매각) ‘을’은 본 사업권 및 토지매각을 하는 경우 ‘갑’에게 기존 금융조달금융 비용 및 토지원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별도로 매각에 따른 이익금 2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9. 6. 24. 피고 B와 프로젝트 개발 위임 협약(이하 ‘이 사건 위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협약서 주식회사 C(주식회사 B로부터 일체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A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