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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5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녹지인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높이 2.2m, 너비 2.3m 크기의 컨테이너 20여개를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 진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