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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4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캠핑용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캠핑용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의 각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내역서 1, 판매 게시글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 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