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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06778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1. 3. 2.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 1) 원고는 2017. 3. 30.부터 2017. 4. 1.까지 진행된 철학과 학술답사 행사에 참석했고, 같은 과 후배인 피해 학생도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 07:40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 학생의 뒤에 다가가 목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피해 학생의 상의 속옷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 학생의 하의 속옷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이라 한다). 3) 피해 학생은 즉시 위 피해 사실을 과 학생회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관련 규정 C대학교의 학칙 및 학생준수규정 중 징계처분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학칙 제4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단과대학 교수회의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과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준수규정 제16조(징계) 학칙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하며,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한다.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교수실 및 사무실 출입시 결례한 자

나. 교내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

다. 교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