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86』
1. 추행 목적 약취 피고인은 2016. 5. 30. 21:00 경 광주시 북구 D 빌라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창 밖으로 집 앞 도로를 쳐다보다가 피해자 E( 여, 2007. 8. 생, 8세)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1 층으로 내려가 ‘ 할 말이 있으니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피고인 집으로 끌고 와 바닥에 앉힌 다음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췄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밖으로 1회, 옷 안으로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305』 피고인은 2016. 5. 23. 12:00 경 광주 동구 F 건물 201호 피해자 G( 여, 21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03 호에 새로 이사 왔으니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방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을 하냐
”, “ 섹스 1 시간에 얼마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추가 진술 영상 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