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21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는 제1 요추체 골절로 인한 후만 변형각이 0도, 제1요추체 추체 압박율이 2%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3년의 한시장애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제1번 골유합 20% 압박률 및 요추 후만 변경 10도의 영구장해‘에 해당함은 위 인정사실에서 이미 보았고, 갑제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원고의 위 주장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