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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204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카자흐스탄 - 출입국: 2006. 8. 30. 입국, 2008. 8. 18. 출국, 2011. 1. 31. 입국(체류자격: C-2), 2011. 4. 3. 출국, 2013. 6. 11. 입국(체류자격: C-3), 2013. 8. 30. 출국, 2014. 1. 4. 입국(체류자격: C-3), 2014. 3. 25. 출국, 2014. 7. 16. 입국(체류자격: C-3), 2014. 10. 8. 출국, 2014. 12. 24. 입국(체류자격: C-3), 2015. 1. 21. 출국, 2015. 2. 23. 입국(체류자격: B-2), 2015. 3. 20. 출국, 2015. 4. 25. 입국(체류자격: C-3), 2015. 7. 15. 출국, 2015. 7. 18. 입국(체류자격: C-3), 2015. 8. 3. 출국, 2015. 8. 22. 입국(체류자격: C-3), 2015. 11. 2. 출국, 2015. 11. 21. 입국(체류자격: C-3), 2016. 2. 1. 출국, 2016. 2. 3. 입국(체류자격: C-3), 2016. 3. 25. 출국, 2016. 4. 6. 입국(체류자격: C-3), 2016. 6. 27. 출국, 2016. 7. 25. 입국(체류자격: B-1), 2016. 8. 23. 출국, 2016. 9. 22. 입국(체류자격: B-1) - 난민인정신청: 2017. 8. 30. 신청

나. 피고의 2017. 9. 11.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7. 9.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8. 9. 3.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적국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폭행을 하고, 총을 들이대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 난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