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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업체로 피고인 A 명의로 ‘C ’를 사업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C’ 의 계좌, 도장, 현금 인출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급 가액의 약 10%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아무런 재화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되, 피고인 A에게는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의 2~3%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27. 경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부동산 ’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F에게 22,7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95,454,54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5. 7. 24. 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24. 경 부산진 세무서에서 C 명의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F에 1회에 걸쳐 공급 가액 27,272,72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36,117,036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