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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E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이 없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F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45경 여수시 G에 있는 위 ‘D’ 식당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차량의 가속패달을 밟아 위 차량을 식당 안으로 돌진시켜 그곳 출입문과 강화유리 등을 위 차량으로 깨뜨리고,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84cm)로 위 식당 유리창과 비품 등을 마구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허리, 머리, 손, 다리 등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에어컨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과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고, 출입문 유리교환 등 수리비 약 3,127,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청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액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