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정100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 있는 전봇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16:29 경 시흥시 B 도로 C 앞 사거리 노상에 설치된 전봇대에 " 중고차 신용 무관 전액 할부 매입/ 폐차, 리스/ 상담 D"라고 게재된 가로 4m, 세로 90cm 가량의 현수막을 걸어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인지 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현수막 소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