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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포동 소재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