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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합16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북부 지법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3. 23. 04: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71 세) 이 운행하는 F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G 로 가자.” 고 말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누르면서 “ 조용히. ”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굴러 떨어지듯이 나오자 뒷좌석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를 잡고 “ 빨리 뒷좌석에 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뒤 “ 구부리고 있어라.

머리를 들지 말아. ”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게 하고, 직접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1km를 진행한 뒤 인적이 없는 주차장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 차한 후 그 부근에 있던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과 현대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을 빼앗고, 계속해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06 경 오산시 H 앞 도로에 이르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핸드폰 배터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택시 빈 차 표시등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06:47 경 화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택시를 정 차시킨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GF 캐시 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