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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29.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와 서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F에게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해서 클럽 밖으로 나와 F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에 가담하여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29. 위 E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A과 F의 다툼을 말리던 과정에서 A의 일행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