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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0.067%),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시인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자신의 형인 F의 이름을 적어 F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