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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04 2016고단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공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는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통장을 개설하였고, G, H이 F의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공주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고소인들이 제 명의를 모용하여 ‘법인 실명확인 위임장’ 위임자에 제 이름을 적어 위조하여 I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고 J협동조합 법인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6. 1. 12.경 추가 조사를 받으며 “F에게 절대 (법인 계좌 개설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6. 3. 21. 공주시 한적2길 34-13 공주지청 검사실에서 “피고소인들이 통장을 개설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여 통장을 개설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 F는 2015. 7.경 I농업협동조합 이사 회의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 실명확인 위임장, 조합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