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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큰아버지이며, 동생 부부의 이혼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피해자를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7.경 영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의 노모,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일 20:00경 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친 무릎이 아프니 다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옆에 누워 다리를 올려주자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깨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일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책상에 팔을 집고 엎드리게 한 채로 바지를 끌어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