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H빌딩의 지상 3층부터 지상 5층을 I안마시술소로 운영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 I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3층에 밀실 5개, 객실 3개를, 4층에 안마객실 10개를, 5층 객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J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7~18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위 I안마시술소의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등 영업사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K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7~18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