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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8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1:00 경 익산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 사택에서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함께 햄버거를 먹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현장 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