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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8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5. 경 울산 남구 B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에 5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고 게임 머니를 걸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환급 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의 ‘ 출금금액’ 은 ‘ 입 금금액’ 을, ‘ 입 금금액’ 은 ‘ 출금금액’ 을, ‘ 상대은행’ 은 ‘ 은행’ 을, ‘ 상대계좌번호’ 는 ‘ 계좌번호 ’를, ‘ 은행’ 은 ‘ 상대은행’ 을, ‘ 계좌번호’ 는 ‘ 상대계좌번호 ’를 의미한다.

합계 약 306,278,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사이트 화면 캡 처 물,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근로와 봉사를 통한 속죄와 반성을 시간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