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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5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부분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계좌거래 내역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할인 행위 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주체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 A과 N의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E 와의 공동 범행 부분 - 사실 오인 E가 원장으로서 G 의원 노 원점을 주도적으로 개설 ㆍ 운영하였고, 피고 인은 단지 행정부 원장으로서 E를 보조하여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D, C 과의 공동 범행 부분 - 사실 오인 G 의원 의정부 점은 피고인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개설한 병원이고, 피고 인은 위 병원의 개설ㆍ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사기죄에 관한 법리 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이 적법한 의료기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사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치료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적정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요양 급여비용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G 의원 노 원점이나 G 의원 의정부 점에서 시행된 치료행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러한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의료인인 E, 피고인 C의 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