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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421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3호증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