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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41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9. 16:1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경하다가 중국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E에게 “ 왜 중국 어플이 깔려 있냐

” 고 물어본 후, 위 E으로부터 “ 중고 폰인데 중국 어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중국 씨 발 놈 아, 니 네 땅으로 꺼져 라, 못 사니까 구질 구질하지. 개 같은 중국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9. 16:30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및 순경 H에게 “ 니들도 중국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 이러니까 짭새라는 소리 듣는 거다

”라고 욕설을 하다가 순경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H에게 “ 이 할망구야, 싸가지 없는 경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손으로 위 H을 밀치고,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위 G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위 G에게 “ 좆같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긁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