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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6708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 왔는데, 미변제액이 1,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게 차용금액은 1,000만 원, 변제기는 2011. 3. 23.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기존 대여금에 갈음하여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맺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과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11. 9.경 원고가 소개해 준 사채업자 소외 C으로부터 1,38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원리금조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통장거래내역서. 이는 C에 대한 피고의 변제내역일 뿐이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