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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0』 피고인은 2017. 9. 11. 경 서울 송파구 C, 105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 판매합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 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F) 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57』 피고인은 2018. 4. 15.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 폰 5S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 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게시 글 화면 캡 쳐,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