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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6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0:50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이면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D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