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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0 2015고단1089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망 E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다음 그 곳 토지에 설치한 가족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위 토지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망 E 분묘의 봉분을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

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화장장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 경 화장장이 아닌 위 토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꺼낸 망 E의 유골을 가스불로 가열한 후 가루로 만들어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 제 1 항 범죄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 제 2 항 범죄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F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60 조( 분묘 발굴의 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2호,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망 E 유골을 가족 납골당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