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6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3: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웨이터와 시비가 붙자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사 피해자 G로부터 위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고서 위 ‘D주점’ 웨이터 H 등 약 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까지 말아, 너희가 경찰이면 다야." 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