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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9 2016가단11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임야 402㎡, D 임야 248㎡ 각 지상 농작물을 수거하고, 나....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문경시 C 임야 402㎡, D 임야 248㎡의 각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각 토지 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ㅌ 지점에 나무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의 농작물 및 각 나무를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